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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1961년 시행…위헌 결정에 1999년 폐지
군 가산점제 폐지에도 재도입 입법 시도 이어져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재도입 판가름


연말 휴전선 야간 경계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되자 과거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성 차별적인 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일부 여론도 여전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는 현재까지 사반세기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헌재가 지적한 위헌의 요소를 피해 갈 수 있을까. '성 차별적이지 않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걸까.

'군 가산점' 1961년 시행…위헌 결정에 1999년 폐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제출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병역이행자법안)엔 군 가산점 제도를 명시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1%를 이들의 득점에 더하게 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같이 일정한 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61년 7월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을 모태로 한다. 이 법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국영기업, 주식의 과반수가 국고에 귀속된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했다.

1969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선 채용시험의 특전을 주는 대상 업체가 일반 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군 가산점 제도는 1984년 8월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서 확립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시험이나 기업체의 신규 채용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만점의 5%, 2년 미만은 만점의 3%를 더하도록 했다.

군필자 가산점 부여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군 가산점제도 도입관련 공청회에서 공술인으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홍두승 서울대교수, 송호창 변호사(왼쪽부터)가 군필자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찬반의견을 피력하고 있다.2007.09.05 [email protected]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근거 법은 1997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7월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이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했다.

가산의 정도는 종전처럼 2년 이상 복무자에겐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은 과목별 만점의 3%였다.

이 법은 사실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모든 곳에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게 했으나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조항이 없었던 탓에 군 가산점 제도는 주로 공무원 시험에서 실시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는데, 이 제도가 폐지까지 된 데에는 공무원 시험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점이 일조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종신고용'의 신화가 무너지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것과 맞물려 공무원 시험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고, 군 가산점은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됐다.

실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용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99명 중 72.7%인 72명이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었다. 가산점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합격한 이는 6명에 불과했다.

당시 영점 몇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어서 만점의 5%이라는 가산점은 사실상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법'에 들어 있던 군 가산점 제도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제대군인법'이란 별도 법으로 독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한층 고조됐다.

헌재, '군 가산점제' 헌법에 근거 없다고 판단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근거는 이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선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이 39조 2항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로 보일 수 있다. 군 복무로 취업할 기회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할 기회도 상실하므로 군 가산점 제도가 이런 불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러나 군 복무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이른바 신성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의무의 본질에 부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감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는 게 법학계의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헌재는 제39조 2항에서 금지한 불이익한 처우는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병역의무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불이익은 그 범위가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런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면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일종의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법적인 불이익에 한정된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해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봤다.

이 제도가 형식상 제대군인과 비(非)제대군인을 구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남성과 여성, 건강한 남자와 병역면제자, 현역과 보충역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봤다.

남성의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 극히 일부만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를 마치는 점,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또한 가산점의 정도가 합격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고 이런 가산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가산점 제도가 차별 취급의 비례성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군 가산점제 폐지에도 재도입 입법 시도 이어져
1999년 12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17대 국회인 2005년 4월 과목별 득점의 3%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고조흥 의원이 과목별 득점의 2∼3%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산점의 정도가 수정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위헌 결정이 난 종전 제도에선 가산점의 정도가 과목별 만점의 5%였다. 개정안에선 가산의 기준이 과목별 '만점'에서 응시자의 '득점'으로 바뀌었고, 그 비율도 5%에서 3% 또는 2∼3%로 낮아졌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위헌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이에 고조흥 의원이 다시 2007년 5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로 제한하고 응시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앞선 개정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앞선 두 개정안과 함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 제도의 입법이 추진됐다.

김성회 의원이 2008년 6월 병역법 개정안을, 주성영 의원이 같은 해 7월 병역법과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성회 의원안과 주성영 의원안은 큰 틀에서 2007년 5월 고조흥 의원안과 같았다. 가산점의 정도를 과목별 득점의 2% 또는 3% 범위로 낮췄고, 합격자 비율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 미만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제한했다.

단, 김성회 의원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촬영 안 철 수] 2024.11.3


주성영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산점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김성회 의원안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개정안 역시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선 한기호 의원이 2012년 11월 김성회 의원안과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선 하태경 의원이 2020년 1월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역과 상근예비역에겐 과목별 만점의 1%, 사회복무요원에겐 과목별 만점의 0.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가산점 부여 기준이 과목별 '만점'으로 돌아갔지만 그 비율이 1%와 0.5%로 대폭 낮아졌다.

이들 개정안도 법제화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군 가산점 제도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없었고 22대 국회 들어 한기호 의원의 병역이행자법안이 제출됐다.

한기호 의원안은 기존 제대군인법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병역의무 이행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군 가산점 부분에 한정하면 앞선 하태경 의원안과 유사하게 가산점 기준을 과목별 만점으로 삼고 있다.

  

군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재도입 판가름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판단하려면 헌재 결정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지, 혹은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가산점의 정도가 지나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새로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2009)란 논문에서 "국회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군가산점제도 자체는 합헌적인 제도이지만 그 가산점의 정도가 지나친 차별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P 경계 근무
[연합뉴스TV 제공]


이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 가산점의 정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적인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려고 내놓은 법안들을 보면 군 가산점의 기준을 '만점'에서 '득점'으로 완화하고 그 비율도 5%에서 대폭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비율과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가산점 특혜의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군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세부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든지 위헌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7)란 보고서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안은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옛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우리 법체계 전체 내에 확고하게 정립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옛 제도가 갖고 있었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지닌 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해석 다양해
헌재 결정의 의미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법 39조 2항에 대한 해석론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해당 조항에서 말한 '불이익한 처우'를 법적 불이익으로 해석한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를 뛰어넘는 적극적 보상 조치라며 헌법 39조 2항이 이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39조 2항은 교육의 의무(31조 2항), 근로의 의무(32조 2항), 환경 보전의 의무(35조), 납세의 의무(제38조) 등 헌법의 다른 기본의무 조항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만 국민의 의무 이행 시 유의해야 할 점(불이익한 처우 금지)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의 의무와 비교하자면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세금을 내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굳이 헌법에 명시할 이유는 없다. 혹시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이를 헌법에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39조 2항이 1980년 헌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조문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는데,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변경됐다.

이 조항이 어떤 이유로 신설됐고, 또 어떤 연유로 개정됐는지를 밝혀줄 입법자료는 없어 그 의미를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백령도 해안초소 경계근무
(백령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북한의 지난달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로 인해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한 해안 초소에서 초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4.4.2 [email protected]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적 평가'(2009)란 논문에서 "객관적 법 문언의 내용 그대로 평이하게 이해하면, 국가나 일반 사인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한가'(2011) 논문에서 해당 조문의 개정 취지에 대해선 "'병역의무의 이행' 그 자체로 인한,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받게 되는, 따라서 병역의무에 내재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원인 내지 이유가 돼 받게 되는 불이익에 국한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39조 2항은 소극적인 불이익 처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조항이 말하는 불이익이 법적 불이익에 한정됐다고 헌재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를 바랄 수 없는 기본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만 유달리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선 특별히 달리 취급하라는 헌법 제정자의 특별한 의지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39조 2항이 군 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2000)이란 논문에서 "법적인 불이익과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에서, 헌재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개인적 희생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보상 의무를 부인하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을 법적인 불이익으로 제한한 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런 헌재의 해석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재정적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견해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일단 39조 2항의 해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그에 기반해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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