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신상정보공개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는 '34살 남성 이지현'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공터에서 운동하러 나온 40대 여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지현/무차별 살인 혐의 피의자 (지난 5일)]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피해 여성과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 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을 잃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흉기를 소지하고 나간 점, 그리고 주변을 한 시간 전부터 배회한 점,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해하겠다.' 이런 내용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있었던 점으로 봐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유족 측은 참담한 심정을 내비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너무나 계획적인 증거들이 나와있는데도 우발 범행을 주장하면서 감형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잔혹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만큼이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신상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을 언론 재판을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상 정보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 씨 측은 "신상 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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