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2심은 2인 위원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며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다수결 원리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방통위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권 몫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고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직을 계속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