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방문진 이사선임의 효력 정지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논란은 다른 법정 공방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2인 의결'의 법적 정당성에 사실상 큰 흠결이 드러난 만큼, 이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요.

오늘 결정의 파장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토론과 설득,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으로만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돼온 방통위의 파행에, 법원이 확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5인의 정치적 다양성이 있는 위원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전체 입법 취지를, 법원이 이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천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방통위는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과 방송통신심의위의 각종 제재, KBS 감사 임명 등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EBS 사장 선임 등에서 '2인 체제'로 의사 결정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물론,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9 K조선 실력 이 정도였어? 미 함정 6개월 새 정비 끝…미 해군 “다음에 또 부탁”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8 日 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7 나도 모르는 사이 ‘약 처방’…신고도 수사도 무용지물? [제보K]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6 '관료주의에 칼'…英, 공공의료 운영조직 폐지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5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백종원 “잘못 반성·사과”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4 푸틴 보좌관 "30일 휴전안 그대로는 못 받아" 백악관에 전화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3 日이시바 취임 후 최대 위기…"초선의원 15명에 상품권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2 尹측 “野 줄탄핵 헌정파괴 확인” 법조계 “계엄 선포 정당화 무리”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1 시리아, 헌법 선언에 '언론자유 여성권리' 명시 new 랭크뉴스 2025.03.14
43600 “양말 맘에 드는데? 뭐야, 집중이 안 되잖아”…트럼프 시선 홀린 밴스의 ‘양말 외교’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9 [사설] 탄핵 줄기각… 민주당은 '정치 탄핵' 멈춰야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8 산책길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34살 이지현' 신상공개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7 日이시바, 의원들에 상품권 배포…퇴진 요구 거세질 듯(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6 스위스행 티켓 없이도 ‘낭만적 죽음’ 가능할까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5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new 랭크뉴스 2025.03.14
43594 휴전안 ‘묵묵부답’ 푸틴, 쿠르스크선 “우크라 완전 격파” 명령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93 '초등 의대반'에 '4세 고시'도‥학생 수 줄지만 사교육비는 또 최고 new 랭크뉴스 2025.03.13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