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틀 후 사망... '과실치사' 1심 집행유예
항소심 "고의적 학대 인정"... 실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00일 아기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높이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이를 달래겠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을 입었고, 결국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1심은 △A씨의 반성 △형이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 고려 등을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평소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 난다'는 말을 하거나, '(아이를)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다"는 A씨 아내와 A씨 친구 등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비극적인 사고 한 달가량 전에도 A씨가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온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항소심은 이를 '아동 학대 정황'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식적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64 尹 탄핵 찬성 58%·반대 37%…60대서 1%p차 접전[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63 정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최상목 "위헌성 상당해" 랭크뉴스 2025.03.14
43762 권성동 "탄핵 대상은 감사원장 아닌 이재명…석고대죄해야" 랭크뉴스 2025.03.14
43761 [속보]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랭크뉴스 2025.03.14
43760 [속보]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4
43759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검찰은 명운 걸고 수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758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
43757 신변위협에 이재명 빠진 민주 최고위…박찬대 “崔, 대권 헛꿈 깨라” 랭크뉴스 2025.03.14
43756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내란공범 인정” 랭크뉴스 2025.03.14
43755 윤석열 탄핵 찬성 58%, 반대 37%···중도층 찬성 69%, 반대 26%[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54 의정 갈등 1년, 사망자 늘고 재정 손실은 3.3조 랭크뉴스 2025.03.14
43753 이재웅 30억원 투입해 쏘카 공개매수…주가 20% 상승 랭크뉴스 2025.03.14
43752 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751 [속보] 최상목 대행 “탄핵 찬반 긴장 고조…결과 수용, 사회 안정에 필수” 랭크뉴스 2025.03.14
43750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코인으로 나랏빚 갚는다? 랭크뉴스 2025.03.14
43749 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이재명 34%·김문수 10%[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748 “휴전하려면 이것 지켜라”… 푸틴의 요구사항은? 랭크뉴스 2025.03.14
43747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크다” 랭크뉴스 2025.03.14
43746 토허제 풀 땐 언제고…강남 3구 집값 들썩하자 “투기세력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745 [속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