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에도 “입장 변화 없어”
헌재 향한 삼보일배 “윤석열을 파면하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앞)과 의원, 대변인단 등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진 뒤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돌려받는 기간을 ‘날’ 단위로 구속기간에서 제하다가 윤 대통령 사건에 처음으로 ‘시간’ 단위로 적용해 ‘구속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은 부당하지만,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을 고려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내에서조차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천 처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게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와 즉시항고를 병행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검사가 피고인을 석방지휘한 뒤 즉시항고해 인용 결정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설명이 무색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과 검사의 업무 처리 오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