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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일단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하지만 이른바 '줄 탄핵'을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습니다.

[이고은/변호사 :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다는 거는 오늘 기각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또 이런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늘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입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 개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이 심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이 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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