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2~3%대까지 하락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만 8만 8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누적 182만 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진행한 결과 15만명이 가입을 신청해 총 8만 8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누적 신청인원은 305만 1000명으로 이 중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182만 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청년도약계좌의 명목 금리는 최고 연 6%지만, 실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그보다 많은 걸로 확인됐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일종의 지원금인 기여금을 붙여주기 때문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은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9.5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한편 3월 가입신청 인원은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가입신청 인원(6만 1000명)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3월 중 가입을 신청한 대상자들은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걸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4월 11일, 2인 이상 가구는 31일부터 4월 11일 중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은행 앱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아이엠뱅크,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47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일파만파···고 김새론 유족과 진실공방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16
44746 미국 중서부 휩쓴 토네이도·돌풍에 30명 넘게 사망 랭크뉴스 2025.03.16
44745 집값 오르고 빚 더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국 가계대출 '세계 2위' 랭크뉴스 2025.03.16
44744 대치서 6.8억 올랐다… 서울시 “상승률 미미”→“예의주시” 급변 랭크뉴스 2025.03.16
44743 [단독] 다양성 잃은 한전…지난해 서울대 신입 '0명' 랭크뉴스 2025.03.16
44742 윤 대통령, 선고 앞두고 ‘침묵’…“중요 시기, 조용히 결과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3.16
44741 소득대체율 합의했지만 여야 실무협의 무산···'합의 처리' 문구 발목 랭크뉴스 2025.03.16
44740 3월 중순인데 ‘폭설’이…‘북극 한파’에 영하로, 체감온도 뚝 랭크뉴스 2025.03.16
44739 “만 8살이 연습생, 한국 왜 이러나”…언더15, 방영 전부터 논란 랭크뉴스 2025.03.16
44738 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랭크뉴스 2025.03.16
44737 전세계 인기 ‘폭싹 속았수다’…애순·관식의 유채꽃밭에서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3.16
44736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석방 불복해 항고···검찰의 180도 다른 태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5 월요일 아침 전국 영하권 꽃샘추위…서울 -2∼6도, 부산 0∼10도 랭크뉴스 2025.03.16
44734 'LCC 최장수 CEO'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31일 퇴임 랭크뉴스 2025.03.16
44733 헌재를 향한 오늘의 주제어 “신속하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6
44732 나경원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내야” 랭크뉴스 2025.03.16
44731 "지역 의료 헌신에 경의" 이준석, '나솔 25기 광수' 칭찬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6
44730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에 협력사 “구두약속 필요없어” 랭크뉴스 2025.03.16
44729 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증가 랭크뉴스 2025.03.16
44728 "성관계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