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데요.

지난 열한 차례 변론에선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려던 윤 대통령 시도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포고령이 위헌·위법한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엄군의 국회 활동 방해 시도로 모아졌습니다.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1월 23일)]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다시 막았죠."

[정형식/헌법재판관(1월 23일)]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증인들은 지시를 한 최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2월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유지'였다면서,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월 4일) ]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2월 11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당시 전 씨는 국회 봉쇄 이유로 '질서유지'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출입 저지는 국회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29 호반 더 샀나… LS, 기타법인이 20거래일째 순매수 랭크뉴스 2025.03.14
43628 학생수 줄었는데…사교육비 지출은 1년새 2.1조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7 푸틴 "30일 휴전안, 논의할 점 많아…트럼프와 통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26 트럼프 “EU 주류에 200% 관세” 경고하자…뉴욕증시 하락세 랭크뉴스 2025.03.14
43625 김수현, 파문 속 굿데이 녹화 강행에…"제정신이냐" 시청자 분노 랭크뉴스 2025.03.14
436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야당 70명, 청사앞 둘러쌌다 랭크뉴스 2025.03.14
43623 베네수엘라, '영토분쟁지'에서 주지사 선출 예고…가이아나 반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2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4
43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시작 랭크뉴스 2025.03.14
43620 고교학점제·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또 역대 최대치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19 명품 신발 사달란 아들에 "넌 돈 없잖니"…美톱스타 훈육 화제 랭크뉴스 2025.03.14
43618 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원 넘어 랭크뉴스 2025.03.14
43617 사교육비 30조 육박…정부 대책 소용 없고 전담 부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14
43616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랭크뉴스 2025.03.14
43615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은 직 걸고 반대” 랭크뉴스 2025.03.14
43614 [속보] 푸틴 "휴전안 논의 위해 트럼프와 전화할 수도" 랭크뉴스 2025.03.14
43613 대통령실·여당 “법과 원칙, 윤 대통령에도 적용을”…야당 “중요한 건 윤 파면” 랭크뉴스 2025.03.14
43612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랭크뉴스 2025.03.14
43611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가입자 124만명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14
43610 “8일 예정으로 갔는데 9개월 훌쩍”…우주비행사 귀환 또 ‘연기’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