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일 임명처분 집행정지 확정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연합뉴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 대주주로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고 사장을 해임하거나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을 따로 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여 하급심 결정·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경우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3명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계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 손을 들어줬다. 2인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본안 재판에서 다퉈봐야 하며, 신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할 경우 기존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