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 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르게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윤 대통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이른바 '줄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 남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 위반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을 남발할 수 있는 거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삼아온 윤 대통령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정인학 / 영상편집: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78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7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6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5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4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3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2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1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70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9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8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7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6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4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3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2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1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60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new 랭크뉴스 2025.03.13
48359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new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