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부는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앞선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폰과 컴퓨터 확보 시도를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과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거짓 수사결과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는 혼란을 줄 수 있었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혜' 비판이 불거졌던 경호처 부속건물 출장조사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에 비춰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기록 열람을 거부한 건 법률에 위배되기는 했지만, 파면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에 찬성은 하지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오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요점을 두고…"
탄핵소추 기각으로 네 명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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