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결국 끝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즉시항고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도,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밝힌 어제 발언을 겨냥한 듯,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