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서 배우 김새론의 영정과 위패가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배우 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을 파헤친 유튜브 영상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공개된 지 보름여 만에 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4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 정 씨는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하루이틀 아니"라며 "김새론은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지냈지만,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로 대중이 잊을만하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헤쳐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제 전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와 종사자인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