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맛과 관계 없는 물품 ‘필수품목’ 지정
서울 시내의 한 던킨 매장에서 손님이 도넛을 구매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던킨도넛츠가 싱크대나 진열장처럼 품질과 직접 관련 없는 물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 설비와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점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장품목’으로 지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일부 가맹계약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비알코리아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