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총주주’라는 표현을 명시해, 특정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적용 확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기권 투표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된 결과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