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폰 이미 포렌식, 구속 이유 없다"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란히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청구서에서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청구서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도 언급했다.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지만 명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날 청구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출을 망설였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청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