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관련 검토를 하겠다고 어제 밝힌 검찰.
[심우정/검찰총장/오늘 오전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해서 판단 받아보자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 발언에도 검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천 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측 변호인 :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망에서는 판사들조차 구속 기간을 종래 실무대로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주장과 시간 단위 계산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다시 따져달라는 문의도 접수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찬/변호사 : "문의는 있어요. 전화가 3번 왔습니다. 자기가 언제 구속이 됐고 언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구속 기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나란히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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