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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취]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용이나 무게감 측면에서 많이 달라, 오늘 탄핵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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