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 본다. 이날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대해 “모든 결정은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해 이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13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직접 경정’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 받은 뒤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그런데 20여일 뒤 이 지검장 등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검찰의 ‘김 여사 재수사 여부’ 결정도 지연됐다. 서울고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종료된 만큼 조만간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항고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고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항고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 3개월 안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한 셈이다. 최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 뒤 이미 4개월 이상이 흘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지검장 탄핵심판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 검찰의 재수사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문에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이 지검장이 일선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를 이 지검장이 어떻게 지휘할지도 관심사다.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