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 앞에 동물의 분뇨를 뿌리는 등 테러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동물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층간 소음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