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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가지 탄핵 사건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모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소추 사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권익위가 포함되고, 여러 제보가 있었던 만큼 전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가 부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수사 재량권에 해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기각했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오후 중앙지검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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