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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유니세프 사회공헌협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잉 777 항공기에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라이트가 비지고 있다./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소유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 등에 지급했다.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거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수 여건이 변했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 재무 상태가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의지에 의문을 품고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HDC현산 측이 요청한) 인수 상황 재점검과 인수 조건 재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범의를 HDC현산 측에 확인했으나 HDC현산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며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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