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환영…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윤 대통령, ‘감사원장 탄핵’으로 비상계엄 정당화
윤 대통령, ‘감사원장 탄핵’으로 비상계엄 정당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환영한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내걸었던 주된 이유다. 대통령실이 이날 “야당의 탄핵 남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