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유로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날(일수)과 시간 계산법 외에도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지도 논란이 됐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를 두고도 “실무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저녁 6시 52분에 이뤄졌으므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가 구속기간을 만료해 이뤄졌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인해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불산입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봐야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후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10시간 32분’ 동안 관련 기록이 법원에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수사기록이 ‘33시간 7분’ 동안 법원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서 이를 어디까지 빼야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214조의 2, 13항)에 따라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 체포기간에 불산입되는 게 맞지만, 구속기간에도 불산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고 봤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통상 실무에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재판부(중앙지법)가 실무와 다소 궤를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에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체포적부심 자체가 연간 15건 정도로 극히 사례가 적어서 실무례가 어떤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선 법령 취지를 생각하면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기간에 제외하는 게 맞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구속기간 불산입의 취지가 서류가 법원에 있던 동안 수사를 못 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것을 생각해도 체포적부심 역시 구속기간에서 불산입하는 게 적절한 해석이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속영장 발부 전 체포기간도 전체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걸 고려하면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서류가 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적절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