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탄핵 사유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을 마친 뒤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