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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단정 어려워”
검사 3인엔 “김건희 수사, 재량권 남용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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