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