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0대 전직 부사관, 인천보훈지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한 40대 A씨는 4년 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대연병장에서 뒤로 넘어진 그는 머리를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한 결과 목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틀이 지나서까지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고, 결국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다시 실려 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퇴원 후 약물치료를 계속했는데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그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으나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며 "'공상'으로 인정받고 국방부도 공무상 부상을 인정해 상이연금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와 부상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른 전제로 내려진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A씨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부상이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도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발생했다고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감정의는 '당시 (뒤로 넘어진)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그런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A씨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66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3.17
45065 부산서 베트남인 마약사범 급증…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7
45064 ‘14조 거부’ 김병주 회장, 이례적 사재출연… 변제금액 최대 5000억이나 실제론 못 미칠 듯 랭크뉴스 2025.03.17
45063 최상목, 4년 전 저서 “이사, 전체 주주 이익 위해 일해야” 랭크뉴스 2025.03.17
45062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17
45061 '민감국가' 與 핵무장론 때린 이재명…2년전 尹 실제발언 어땠나 랭크뉴스 2025.03.17
45060 “하다하다 농약 분무기 주스까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최저가 기록 랭크뉴스 2025.03.17
45059 직장인 3명 중 2명 “이직 때 평판조회 빈번”…부당한 일 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랭크뉴스 2025.03.17
45058 의대교수들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 원해”…복귀 거부 전공의 질타 [전문] 랭크뉴스 2025.03.17
45057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앞둔 SK하이닉스, 순매수 1위[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3.17
45056 김새론 측, 기자회견 예고…“내용증명 관련 새 증거 있어” 랭크뉴스 2025.03.17
45055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4 경찰 "이철규 아들에 대마 제공한 혐의 1명 검거…불구속 수사" 랭크뉴스 2025.03.17
45053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분량 최대한 편집…개별 녹음과정 방송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3.17
45052 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 결국 구급차 분만 랭크뉴스 2025.03.17
45051 권영세 “친중반미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 민감국가 지정” 랭크뉴스 2025.03.17
45050 뉴욕 거리에서 행인에게 액체 뿌리고 방화…얼굴과 팔 등에 화상 랭크뉴스 2025.03.17
45049 홍준표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기승” 랭크뉴스 2025.03.17
45048 한화오션, 2.3조원 규모 컨테이너선 6대 수주...'역대 최고가' 랭크뉴스 2025.03.17
45047 정부, ‘민감국가’ 대응 논의…“한미협력 영향 없도록 적극 설명” 랭크뉴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