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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차벽이 세워져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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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12일로 16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평의 기록이다. 헌법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놓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방·방첩 예산 삭감을 ‘비상사태’로 판단했기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쪽은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도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의 2인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정치활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던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에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위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1호에는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포고령 문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으며 ‘상징적인 측면’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다른 군사령관들의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군이 출동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선 건 부실한 선관위 보안 시스템과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였다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은 2023년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를 입증하려 애썼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탄핵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권한쟁의와 탄핵 등 재판부가 다른 사건도 병행 심리하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번엔 대통령 탄핵 사건 하나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등도 동시에 평의가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예전보단 부족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인 인식”이라며 “인용 과정에서 논리 구성을 위해 헌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도 탄핵 사유 중 하나인데 여론과 지지율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여전히 ‘중대성’ 부분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소수 재판관이 별개 의견(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경우)을 쓰고자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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