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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2일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로 구속된 현직교사 명재완(48·여·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1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전담수사팀은 명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하지만 명씨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이 공개한 정보 이외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을 SNS 등에 올릴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명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3~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살인사건 기사 등을 검색한 데다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명씨에게 살인이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로 가정과 직장(학교)에서의 불화, 스스로에 대한 불만 등이 쌓여 실제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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