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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기간 남아” 대검 “검토 중”
대검 항고 포기 번복 가능성은 희박
일각 “항고 여부는 檢 판단 영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검찰 입장과 차이가 있다. 검찰은 천 처장 발언 이후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천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천 처장은 국회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급심의 특정 결정에 대해 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형사25부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도, 일선에는 종전대로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면서도 결정은 그냥 확정되게 두겠다는 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즉시항고 위헌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하고, 석방 후 즉시항고 역시 법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천 처장은 석방 후 즉시항고 선례가 있다고 했다. 실제 2018년 법원 구속취소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의정부지검의 즉시항고를 통해 재수감된 사례가 있다. 대검은 당시 즉시항고와 법원 판단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과 신병 문제가 논리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른 법적 판단에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상급심 판단에 따라 이후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법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천 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장 방침이 정해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지휘한 이후 내부 비판론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심 총장은 최근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오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직접 지휘한 사안인 만큼 결정을 번복하려면 부담도 크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휘부가 난처하긴 하겠지만 기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천 처장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즉시항고권은 검찰에 있는데 다른 기관 권한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하지만 끝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경우 법원에서 불복 절차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을 다퉈보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석방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고, 법원행정처장이 석방 후 즉시항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검찰이 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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