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73 입간판·빈병 흉기 될라… 헌재 주변 상가 ‘尹선고 후폭풍’ 비상 랭크뉴스 2025.03.14
43672 [단독] 신세계, ‘4조6000억원’ 정용진 야심작 두고 수자원공사와 소송전 돌입 랭크뉴스 2025.03.14
43671 중국 여행, 이것도 모르고 가면 낭패 본다 [김광수의 중알중알] 랭크뉴스 2025.03.14
43670 尹 구속취소에 명태균·김영선도 줄줄이 청구 랭크뉴스 2025.03.14
43669 인텔, 이사회서 쫓겨난 반도체 거물 다시 모셨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8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랭크뉴스 2025.03.14
43667 "너 공안이지?" 다짜고짜 카메라 찍기…경찰은 일터가 지옥됐다 랭크뉴스 2025.03.14
43666 "꼬박꼬박 낸 보험금 어쩌고"…MG손보 청산까지?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3.14
43665 관세에 또 관세 “상호 관세 변화없다”…통상본부장 “전략적 협력가치 부각” 랭크뉴스 2025.03.14
43664 [단독]‘7살 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2톤 철근···“왜 일하다 죽는 일 반복되나” 랭크뉴스 2025.03.14
43663 "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 랭크뉴스 2025.03.14
43662 '윤 탄핵 선고'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랭크뉴스 2025.03.14
43661 트럼프, '유연성' 언급 하루 만에 "굽히지 않아"…관세전쟁 격화 랭크뉴스 2025.03.14
43660 회의실에 윤 대통령의 ‘오·국·나’ 새긴 국힘…‘오직 윤’과 함께 갈 결심? 랭크뉴스 2025.03.14
43659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랭크뉴스 2025.03.14
43658 "12.3 비상계엄 날, 군복 다시 꺼내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4
43657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다… 형사사건 비화 조짐 랭크뉴스 2025.03.14
43656 주요 사건 털어낸 헌재…尹·韓 탄핵도 조만간 선고 관측 랭크뉴스 2025.03.14
43655 엄숙함은 잊어라...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3.14
43654 김수현 ‘사생활 논란’, 방송·유통가 불똥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