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93 중국 덮친 황사, 오늘 한반도 쏟아진다…'잿빛하늘'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3.13
47992 [퀀텀 르네상스]⑨ 슈퍼컴퓨터 수백만년 걸릴 계산, ‘양자 어닐링’으로 단숨에 해결 랭크뉴스 2025.03.13
47991 ‘중복상장 싫으면 주식 사지마’ 재벌 회장님 발언이 불붙인 상법개정안 민심 랭크뉴스 2025.03.13
47990 법적으론 팔 수 있는 홈플러스 담보... 그래도 예전과 달리 눈치보는 메리츠 랭크뉴스 2025.03.13
47989 “자녀 둘 325만원 사교육비 공개, ‘흉’ 아니잖아요?”…연예인 사교육 유튜브에 뒤섞인 공감과 반감 랭크뉴스 2025.03.13
47988 “요즘 눈치있는 펀드매니저는 다 팝니다”... 금감원·국세청이 동시 조준한 SOOP, 앞날은 랭크뉴스 2025.03.13
47987 [단독]불황의 그늘···PT업체 돌연 폐업에 발만 구르는 회원들 랭크뉴스 2025.03.13
47986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랭크뉴스 2025.03.13
47985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98일만 랭크뉴스 2025.03.13
47984 35억 벌고 퇴사한 30대 파이어족 "명품으로 산 행복은 3일 가던데요?" 랭크뉴스 2025.03.13
47983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7982 "탄핵 기각 땐 4배로 돌려줘요"... 선고 임박에 '불법 탄핵 토토' 기승 랭크뉴스 2025.03.13
47981 [2보] 뉴욕증시, 철강관세 발효 속 기술주 반등…나스닥 1.2%↑ 랭크뉴스 2025.03.13
47980 [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랭크뉴스 2025.03.13
47979 中 양자 굴기 맞서는 한·미·일 기업들… 주식시장까지 흔드는 양자기술 각축전 [달아오른 양자대전] 랭크뉴스 2025.03.13
47978 한국, 美 소고기도 강매 위기…"수입 제한 풀길"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3
47977 문화유산,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들춰보니…‘아차 실수!’, ‘인간미’까지 찾아냈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13
47976 기약 없는 尹 선고... 억측 난무·국론 분열 가속에 "서둘러 결론내야" 랭크뉴스 2025.03.13
47975 헌재 볼모 잡은 ‘겁박의 정치’… 野 도보 행진, 與 릴레이 시위 랭크뉴스 2025.03.13
47974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