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과 사법 농단의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겁먹은 이 대표가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술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던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양심과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29번의 줄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09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098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3097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3096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
43095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12
43094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도 ‘들먹’ 랭크뉴스 2025.03.12
43093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랭크뉴스 2025.03.12
43092 20억집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0원’…유산취득세, 다자녀일수록 유리 랭크뉴스 2025.03.12
43091 "R이냐 S냐" 공포 떨던 美 한숨 돌렸다…2월 CPI 2.8%↑예상치 하회 랭크뉴스 2025.03.12
43090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랭크뉴스 2025.03.12
43089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2
43088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7 카드사들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막았다…“소비자 보호” 랭크뉴스 2025.03.12
43086 14일···21일···‘설설’ 끓는 헌재 선고일, 찬반 세력 분노 끓어넘칠라 랭크뉴스 2025.03.12
43085 철강 관세 이어 식탁…미국,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 압박 랭크뉴스 2025.03.12
43084 이재명, 이번엔 보수 유튜브…"29번 탄핵 강행, 불법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2
43083 원희룡,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겁먹은 이재명, 양심과 염치없다”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