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에 탄원·의견서 266만건…선고 당일 충돌·사고 우려
안팎으로 ‘분주한’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알림판에 선고 일정이 표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결정 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주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헌재 선고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재판관 평의 내용이나 선고 날짜를 두고 추측만 난무했다.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루 전 날짜를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중요한 선고를 금요일에 했던 전례에 비춰 21일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의식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는 사이 여론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와 의견서는 266만600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와 탄핵 촉구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2017년 3월10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이 폭력을 부추기다가 경찰 및 시민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에도 지지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탄핵 반대와 찬성 측 분위기가 모두 날카로워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08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3107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3106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105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104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3103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09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098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3097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3096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
43095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12
43094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도 ‘들먹’ 랭크뉴스 2025.03.12
43093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랭크뉴스 2025.03.12
43092 20억집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0원’…유산취득세, 다자녀일수록 유리 랭크뉴스 2025.03.12
43091 "R이냐 S냐" 공포 떨던 美 한숨 돌렸다…2월 CPI 2.8%↑예상치 하회 랭크뉴스 2025.03.12
43090 이철우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차라리 '나랏님'이라 하시지" 랭크뉴스 2025.03.12
43089 與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단식"…지도부 "부적절해·포기했다"(종합)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