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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구 청사 외벽에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을 내건 문 구청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광주 북구는 “구청 청사에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문 구청장에게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오후 1시께 북구청 청사 건물에는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맞섰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청에는 관련 민원 3건이 접수됐고 조사에 나선 북구청은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판단이다.

북구청은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7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법광고물 처리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구청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고 칭찬과 격려를 하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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