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검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 결과가 최종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02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
47901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3.12
47900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랭크뉴스 2025.03.12
47899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7898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7897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7896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7895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7894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7893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7892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7891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7890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을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7889 대검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즉시항고 안 했나, 못했나 랭크뉴스 2025.03.12
47888 북 “폭탄이 국경선 넘었으면 어찌 됐겠나”…전투기 오폭 비판 랭크뉴스 2025.03.12
47887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법무장관 직대 “즉시항고는 위헌” 랭크뉴스 2025.03.12
47886 왜 고심 길어지나…다음 주 선고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12
47885 미, 한국산 철강 등 ‘25% 관세’ 발효…소고기 수입 확대도 ‘들먹’ 랭크뉴스 2025.03.12
47884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가정불화·자기불만으로 범행 랭크뉴스 2025.03.12
47883 20억집 상속세, 배우자·자녀 2명 ‘0원’…유산취득세, 다자녀일수록 유리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