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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뉴스1

대검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법사위 상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상급심 판결을 받아 보라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저희들은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이번 결정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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