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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비관세 장벽 열거
30개월 소고기 대표적, 사과 수입 금지도 언급
"식량안보· 국내 산업보호 차원 적극 대응 필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자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뿐만 아니라 사과·배와 같은 수입 금지 농산물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 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에 이어 농·축산업까지 전방위로 관세 폭탄이 예고된 셈이다.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미국이 판단한 나라별 비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 수입 규제를 비롯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 절차 △반추동물 성분 사료 △원예작물 시장 진입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돼 있다.

매년 언급되는 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USTR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있는 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한국과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전면 개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 진입 요구도 꾸준하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다. 우리 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과실파리 등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어 미국산 사과 등을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나 염소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되새김 동물)의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나 농약 및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USTR은 이런 규제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빗장이 풀리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회복도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경제 악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축산업은 보호막이 사라지면 생존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식량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작지만 농축산·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중은 높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농축산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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