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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에서 “14일까지 가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계산 방법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무 통상의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업무연락을 통해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날’)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에서 안 따르겠다고 하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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