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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진술…검찰, 구속 기소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 초기 가해 남성과 편의점 직원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원한이 있었던 피해자 언니와 착각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을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C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C씨와 합의해 재판에 넘거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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