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충남도 공동 책임 5000여만원도 인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안 지사 성폭력 피해자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8347만원보단 일부 금액이 줄었다. 충남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배상액 중 5347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씨 폭로로 드러난 이 사건은 권력형 성폭행 등에 대한 ‘미투’ 운동에 불을 지피며 파장을 일으켰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PTSD)가 생긴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김씨는 항소했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2심 선고 후 “피고 측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