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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3월 12일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반대되는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97년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영장실질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도입되었던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원장일 뿐 아니라 그것이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이제 학설들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중략)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선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지요? 나와 있지요 이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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