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NCBA는 또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USTR은 각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 내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 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사는 한국뿐 아니라 멕시코 일본 브라질 등도 비슷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이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