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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속액이라도 자녀 수 따라 세금 달라져
60억을 두 자녀 상속 땐 1인당 약 3억원 절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10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안대로면 유산총액이 60억원을 넘는 다자녀 가구가 더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감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를 늘려 감세 혜택을 늘렸다.

우선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가 10억원까지는 법정 상속분(자녀 1명의 1.5배)보다 더 많이 상속받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정부안대로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면 15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2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25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4명이명 30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자녀공제 20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총액 60억원이었던 경우 상속세 1인당 3억원 가량 줄어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기존 상속세는 약 1억2804만원(1인당 4268만원)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개편안에 따라 자녀공제 각 5억원씩 10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세 부담(약 4850만원)은 지금과 변함없다. 일괄공제 5억원이 자녀공제 5억원으로 대체될 뿐이고, 총 공제액은 17억원(5억원+배우자공제 12억원)으로 같아서다.

특히 상속액수가 커질 수록 감세 혜택도 커진다. 30억원이 넘는 상속 총액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50%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억원을 자녀 2명이 30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재는 1인당 상속세 부담이 11억1065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1인당 상속세는 8억 148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액이 90억원이었던 경우 30억원씩 물려받는 자녀 3명은 기존 상속세 12억2543만원을 냈다면 개편 후 1인당 8억148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다자녀에게 유리하다보니 50~60대 베이비붐 세대도 일정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형제자매 수는 평균 약 5명이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받았지만, 형제자매가 5명이라면 앞으로는 2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조원 세수 감소 영향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보다 2조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1조7000억원, 과표분할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과세 대상이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약 29만명 중 상속세 대상자는 약 2만명이었는데, 대상이 1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이다.

정부가 줄어든 세수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는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상속증여세가 국세 수입의 4.5%(15조3000억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 완화가 아니라 고액 상속에 대한 실질 과세 강화”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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