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녀 공제 5억·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20억 아파트 배우자·2자녀 상속 시 ‘0원’

정부가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였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제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 자녀 공제를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현 최저 5억원)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20억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으면 현재는 1억3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정부의 새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전액 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기존의 일괄 공제(5억원)와 기초 공제(2억원)는 폐지하고 전부 배우자, 자녀 등 인적 공제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 받는다면 기존에는 총 2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했다. 전체 상속 재산(1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 탓이다. 정부 개편안에선 자녀 3명이 각자 5억원씩 자녀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도 최저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전체 유산에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 공제 5억원)까지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됐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10억원의 유산을 자녀 1명이 혼자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미달액(5억원)만큼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2조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자녀 공제가 커지고 개별 상속인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수는 총 8조5400억원,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입법이 먼저 이뤄진다면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5억원 확대 방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68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랭크뉴스 2025.03.12
47667 "한때는 최고의 파트너였는데..." 아디다스, 칸예 운동화 재고 다 팔았다 랭크뉴스 2025.03.12
47666 “머스크가 미친 뒤 테슬라 대신 기아를 샀어”...노르웨이 대리점 논란 랭크뉴스 2025.03.12
47665 [르포] 해수면 낮은 태국이 반한 K-로봇주차 “땅 깊게 파 주차장 만들 필요 없어” 랭크뉴스 2025.03.12
47664 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48세 명재완…30일간 신상정보 공개 랭크뉴스 2025.03.12
47663 내년에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가족 절반이 ‘돌봄 부담’ 랭크뉴스 2025.03.12
47662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검찰 송치…경찰 “계획범죄로 판단” 랭크뉴스 2025.03.12
47661 추미애 "검찰, 尹·심우정 비화폰 통화 기록 유출 막으려 수사 방해" 랭크뉴스 2025.03.12
47660 “대리운전 불렀다 납치될 뻔”…SNS 괴담에 티맵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7659 윤석열을 위한 1회용 구속기간…검찰, 원래대로 “날 단위” 파문 랭크뉴스 2025.03.12
47658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는 48세 명재완… 경찰, 얼굴 등 신상공개 랭크뉴스 2025.03.12
47657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송치···경찰 “계획범죄로 판단, 사이코패스로 보기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2
47656 "우산이라도 쓰고 가렴" 줬는데‥갑자기 도로 뛰어든 아이 랭크뉴스 2025.03.12
47655 美축산업계 “한국,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풀어달라” 트럼프에 요청 랭크뉴스 2025.03.12
47654 우상호 "민주당, 화난다고 심우정 탄핵하면 대선에 도움 되나" 랭크뉴스 2025.03.12
47653 이통 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1140억 과징금 부과 랭크뉴스 2025.03.12
47652 "尹 탄핵 막기 위해 의원 총사퇴" 주장에 與 김상욱 "대통령이 왕인가" 랭크뉴스 2025.03.12
47651 [단독] 휘성 1차 부검 결과 '사인 미상'…"약물 유통 경로 쫓는다" 랭크뉴스 2025.03.12
47650 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는 48세 명재완...신상정보 공개 랭크뉴스 2025.03.12
47649 "심우정, 국민 원숭이 취급" 野탄핵론에…우상호 "탄핵은 안돼" 왜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