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소고기협회, 무역대표부에 의견서 제출
2008년 양국 합의에 "불공정 무역관행" 주장
2008년 양국 합의에 "불공정 무역관행" 주장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산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다. 양국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에 따라 이같은 수입 제한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 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NCBA는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