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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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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다가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탄핵 심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윤 대통령의 검찰 총장 시절 감찰 부장을 맡았던 한동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대검에서 감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5개월 정도 윤석열 검찰 총장의 모습과 행동을 지켜 보았습니다.

손령> 판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한동수> 네.

손령> 구속 취소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수> 너무나 참담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게 죄송합니다.

손령>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검찰의 잘못인가요? 갑자기 기분을 바꾼 법원의 잘못인가요?

한동수>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판사 출신으로서 판사의 위복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감찰부장으로도 계셨잖아요. 이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감찰 대상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한동수> 네, 당연히 감찰 대상이 됩니다. 감찰은 징계 절차인데요. 법령상의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법령상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표면적으로 마치 대검과 특수본이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저는 각 조직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고, 과거에 정권을 잡아가던 중에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행동 대장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견 대립이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봅니다. 아무튼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꺾고, 지휘를 하였으니까 이 자체로 직권남용이란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히 감찰사안이죠.

손령> 어느 정도까지 징계할 수 있는 건가요?

한동수> 가장 중한 해임이라고 봅니다. 직권 남용, 대검은 직권 남용을 한 것이고요. 또 특수본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명백히 지금 사건에서 아직 항고제의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3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이니까요. 현재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방임하고 있는 상태죠.

손령> 계셔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한동수> 없습니다. 현재 감찰부장 공석이고요. 지금은 윤석열의 검찰이기 때문에 이론적일 가능성일 뿐이지 검찰이 형식적으로 즉시항고 혹은 보통항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래도 감찰이 나서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동수> 네, 끊임없이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검찰은 스스로 자정기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자신들의 힘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필요한 수사권 이 자체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비화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란 공범 혐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가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아프고 힘들어하십니다.

손령> 검찰하고 특수본하고 의견대립을 하다가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못 했는데 특수본도 자체적으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한동수> 특수본이 할 수 있습니다. 특수본이 해야 하고요. 특수본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한 수사 조직으로 꾸려진 것이고요. 검사들은 단독제 관청이기 때문에 특수본의 소속, 어느 검사라도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손령> 왜 그렇게 보세요?

한동수> 검찰조직, 특수본의 구성 면모 자체도 역시 윤석열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상식적인 표현으로 하면 검찰 조직에서 그런 의사를 하면 개업 후에 변호사로서 그대로 영업할동을 할 수 없죠. 너무 세속적인 표현이죠.

손령>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손령> 그런데 즉시항고가 아니더라도 보통항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법리적인 의견도 있고 또 앞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앞으로 이상적으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한동수>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아직 있으니까 즉시항고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니까 즉시항고를 행사할 수 있고 또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하는 구속 영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 재판이라도 출석을 불응,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둘 다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손령> 대검 감찰부장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잖아요. 그 때 둘 간의 관계가 기억나십니까?

한동수>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황태자 같은 관계였죠. 두 사람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대검 중수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사로서 출세길을 달린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은, 회식자리에서 대검 부장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 사실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의 동향에 대해서 주요 정치인과 법무부 동향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접근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하더라고요.

손령> 그게 원래 임무이기도 한가요?

한동수> 반부패부장은 여러 가지 본래 업무 소관이긴 한데, 수사정부 정책관실의 정보들을 기밀히 수집한 거죠. 일단 IO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손령> 그래도 이런 정치인에 대한 동향을 보고하는 게 원래 직무는 아니잖아요.

한동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검찰권을 사유해서 그것을 수사 기소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제1의 관심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동훈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준 거죠. 정권 탄생 1등 공신이고 한 몸이죠.

손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에도 부정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했었는데, 당시에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나요?

한동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4.15 총선거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각 지역구 여론 조사 동향이라든가, 후보자 등록현황 등을 매일 보고를 받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채널A 검언 유착사건 감찰 방해를 하였죠. 당시에는 지금의 야당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아주 대승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부정선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들을 부정선거를 맹신한다는 표현도 있고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권을 사유한 연성 쿠테타로 0.73%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지지기반과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점점 실정을 하니까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극우 부정선거를 믿는 세력들과 유착하게 된 것이죠.

손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수> 저는 여전히 8:0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와 무게를 견디시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손령> 탄핵이 된다고 해도 너무 상상하지 못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동수> 그렇습니다.

손령>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응방안이 있나요?

한동수> 지금 헌법에 규정된 국가 기반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탄핵이 파면선고가 이루어지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는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직접적인 수단을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내란이거든요. 아직 내란혐의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긴급체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야당은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한다면 야당은 탄핵소추를 해야죠. 전 국무의원들이 다 탄핵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권까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한국의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공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부재중인 때도 기본적인 나라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손령> 이번 구속 취소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수> 윤석열의 역할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건데요. 검찰개혁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구조 개혁, 두 번째 정치 검사, 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정산, 셋째 불공정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정리입니다.

손령>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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