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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로고.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1064억을 부과받은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딨냐는 것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

통신업계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32차례에 걸쳐 과징금 약 150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공정위 결정은 중복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법규를 준수안했다고 처벌받고, 이번에는 준수를 했다고 담합으로 처벌받는 거라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1년여만에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면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방통위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주무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공정위가 일반 경쟁법에 따라 담합으로 간주한 월권이자 반기업 행태로 본다”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시작된 무리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담합이라는 판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담합이 없었는데도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직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혐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결정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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